‘세계를 이끌 녹색의 새 물결’ 건대 정시 합격자 1374명 발표
건국대학교는 2월 2일 2026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정원 내 KU일반학생 전형 및 정원 외 농어촌학생 전형, 기초생활및차상위 전형 등 최초 합격자 1374명을 발표했다. 전형별로 정원 내에서는 KU일반학생 전형 ‘가’군이 423명 모집에 2538명 지원해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나’군은 578명 모집에 4098명이 지원해 7.09대1이며, ‘다’군은 230명 모집에 2339명이 지원해 10.17대1로 KU일반학생 전형 중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정원 외 농어촌학생 전형은 ‘가’군이 27명 모집에 192명 지원으로 7.11대
삼성전자, ISE 2026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 선보여
삼성전자가 3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26’에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 전시장에 1728㎡(약 522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초슬림 두께로 3D 입체감을 구현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스페이셜 사이니지(Spatial Signage)’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 또 △AI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솔
‘북미 올해의 차’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 연간 최다 판매 신기록 쓰며 글로벌 질주
최근 ‘북미 올해의 차(NACTOY)’를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연간 최다 판매 기록을 새로 썼다. 1회 주유에 10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 2세대 팰리세이드의 신차 효과 덕분이다. 3일 현대차에 따르면 팰리세이드의 지난해 전 세계 판매 대수(IR 기준)는 21만1215대로 집계됐다. 2018년 11월 팰리세이드를 처음 출시한 이래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올렸다. 2024년(16만5745대)과 비교해도 지난해 판매 대수가 27.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출시된 2세대 모
헬스장, 필라테스 등 선결제 이용권을 판매하는 업종에서 폐업 이후 선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할인과 추가 혜택을 내세운 장기 결제 관행이 확산됐지만, 업체가 폐업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춘천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갑)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987건, 피해 금액은 2억1,295만 원에 달했다. 이는 공식 접수된 건수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업종별로 보면 체육시설업 피해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헬스장 피해가 351건, 필라테스 피해가 334건으로 대부분을 이루었고, 요가·골프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학원(83건·2,538만 원), 상조서비스(72건·2,360만 원)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으며, 일부 상조회사는 폐업 후 환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환급비율(15%)만 반환한 사례도 확인됐다. 미용실(43건·888만 원)과 의료기관(8건·228만 원) 역시 소규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들 업종은 ‘할인’이나 ‘횟수 추가’ 등을 미끼로 선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영업난이나 돌연 폐업 시 선불금 반환을 보장할 장치가 없어 소비자는 법적 대응 외에는 사실상 구제 수단이 없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여행업 등 일부 업종에만 선수금 보전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헬스·미용·학원 등 생활 밀접 업종은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 6년간(2020년~2025년08월) 업종별 폐업 관련 피해 접수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에 한해 휴·폐업 14일 전 통지 의무와 보증보험 가입 고지 조항을 포함한 표준약관을 개정했지만, 체육시설 외 업종은 여전히 별도 표준약관이 없어 피해 예방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소비자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한 미환급 피해에 대비해 20만 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업체가 현금 결제 시 할인 혜택을 내세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탓에, 제도적 보호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영 의원은 “헬스장과 필라테스, 학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선불 결제가 관행처럼 이어지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환급받을 길이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체육시설뿐 아니라 미용, 학원, 의료 등 생활 밀접 업종까지 선불금 보증 의무와 환급 규정을 확대하고, 선결제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