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이끌 녹색의 새 물결’ 건대 정시 합격자 1374명 발표
건국대학교는 2월 2일 2026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정원 내 KU일반학생 전형 및 정원 외 농어촌학생 전형, 기초생활및차상위 전형 등 최초 합격자 1374명을 발표했다. 전형별로 정원 내에서는 KU일반학생 전형 ‘가’군이 423명 모집에 2538명 지원해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나’군은 578명 모집에 4098명이 지원해 7.09대1이며, ‘다’군은 230명 모집에 2339명이 지원해 10.17대1로 KU일반학생 전형 중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정원 외 농어촌학생 전형은 ‘가’군이 27명 모집에 192명 지원으로 7.11대
삼성전자, ISE 2026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 선보여
삼성전자가 3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26’에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 전시장에 1728㎡(약 522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초슬림 두께로 3D 입체감을 구현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스페이셜 사이니지(Spatial Signage)’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 또 △AI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솔
‘북미 올해의 차’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 연간 최다 판매 신기록 쓰며 글로벌 질주
최근 ‘북미 올해의 차(NACTOY)’를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연간 최다 판매 기록을 새로 썼다. 1회 주유에 10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 2세대 팰리세이드의 신차 효과 덕분이다. 3일 현대차에 따르면 팰리세이드의 지난해 전 세계 판매 대수(IR 기준)는 21만1215대로 집계됐다. 2018년 11월 팰리세이드를 처음 출시한 이래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올렸다. 2024년(16만5745대)과 비교해도 지난해 판매 대수가 27.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출시된 2세대 모
국세청이 21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가 직접 받아 처리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히며, 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연말정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효과
국세청은 근로자가 직접 공제자료를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며, 올해도 1차 신청기한을 11월 30일로 정해 접수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7만7천 개 회사, 270만 명의 근로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서류 제출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으며, 연말정산 집중 시기 시스템 과부하를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었다.
올해는 인증 절차 편의성과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어 휴대폰 문자 인증이 새로 추가됐다. 기존에는 공인·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만 가능했지만, IT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반면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내려받아야 한다.
회사는 11월 30일까지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 업로드, 직접 입력 방식 중 하나로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매년 명단 전체를 등록해야 하며, 신규 입사자만 등록하거나 일용근로자를 포함해 기재하는 사례를 피해야 한다. 등록 후에는 내년 1월 10일까지 대상자 추가·제외가 가능하다. 제공 일정은 1월 17일 또는 20일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0일 선택 시 가장 최신으로 확정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 대상 회사와 제공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한다. 같은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한 번 동의하면 매년 반복할 필요는 없다. 동의 후에도 일괄제공을 원치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상)인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과 올해 말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일괄제공 자료를 활용해도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확한 신고를 당부했다. 서비스 관련 문의는 국세청 누리집의 안내 자료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